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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특별한 상품으로, 전세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 대출은 저렴한 금리와 합리적인 조건을 자랑합니다.

    아래 내용에는 전세자금 대출 대상 및 조건 그리고 금리에 대해 나와있으므로,  시중 금리보다 절반 이상이 낮은 이 혜택 꼭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대출 대상 및 조건


    대출 대상은 신혼부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순자산 3.45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여기에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가 해당되며,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대출 금리와 한도


    대출 금리는 연 1.5%에서 연 2.7%까지이며, 대출 한도는 수도권의 경우 최대 3억원, 수도권 외 지역은 2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대출이 진행됩니다.

     

     




     

    우대금리 혜택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연 0.1% 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는 추가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우대금리를 통해 최종 금리를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대출 신청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이용 및 상환 조건


    최초 이용 기간은 2년이며, 최대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환 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담보 취득 방법

    대출 담보취득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중 선택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은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 대출을 통해 신혼부부가 꿈꾸는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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