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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수도권과 광역시 등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이 발생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30일 이내에 계약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누락시 과태료 부과 되는 만큼 서둘러 신고하세요 ⬇️
전월세 신고 대상 정리
전월세신고제는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대상입니다.
- 지역: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각 도의 시(市) 지역
- 금액 기준: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 보증금 + 월세 환산액 합계가 6천만 원 초과
- 주택 종류: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등
- 계약 시점: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규 또는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
신고 제외 대상 및 예외 사항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역: 군(郡) 지역
- 금액 기준 미달: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월세 30만 원 이하
- 계약 유형: 상가 등 비주거용 임대차 계약, 2021년 6월 1일 이전 계약, 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
전월세 신고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전월세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고
- 오프라인: 해당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계약서와 신분증 지참 후 방문 신고
- 대리 신고: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
- 공인중개사 신고: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한 경우 중개사가 대행 가능
신고 기한 및 신고 주체
전월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한 명이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과태료 기준 및 부과 시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아래와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지연 또는 미신고: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 과태료 적용 시점: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
신고 시 기대 효과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전입신고는 별도로 잔금일 기준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 또한 미신고 시 별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서,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이제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까지 부과되는 만큼, 계약 체결 후 반드시 신고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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