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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5년 재난 긴급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마련된 이 지원 제도는 최대 6개월까지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며, 1인 가구는 월 45만 원, 4인 가구는 월 11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온라인 신청이 더욱 간편해졌고, 지원 금액도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재난 지원금 온라인 신청은 아래 사이트 통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긴급복지 생계지원 자격 요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위기 상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것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것
- 재산이 대도시 2억 1,800만 원, 중소도시 1억 3,800만 원, 농어촌 1억 1,800만 원 이하일 것
- 금융재산이 600만 원 이하일 것 (주거 지원의 경우 800만 원 이하)
2025년 기준 중위소득 75% 기준
가구 규모 | 중위소득 75% |
---|---|
1인 | 1,794,010원 |
2인 | 2,949,494원 |
3인 | 3,769,015원 |
4인 | 4,573,330원 |
5인 | 5,331,144원 |
6인 | 6,048,604원 |
7인 | 6,741,321원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나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 위기 상황 증빙 서류
- 소득 증빙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대체 가능)
- 재산 관련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대체 가능)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추가 유의사항
- 지원금 사용 기한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미사용 잔액은 환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긴급복지지원은 일시적인 지원이므로 다른 복지 혜택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025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중요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속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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