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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 및 IPO는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많이 듣는 용어이고,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배당과 IPO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으며 쉽게 설명되어 있기에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배당이란 무엇인가

    배당이란 주식회사가 이익금의 일부를 현금이나 주식으로 할당해 자금을 낸 사람이나 주주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말합니다. 즉 주주의 경우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로 회사에서는 벌어들인 이익금에 대해서 주주들에게 나눠줍니다.

    배당이라는 말을 들으셨으면 같이 듣는 단어가 고배당, 단어 뜻대로 배당률이 높아 많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당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아래 사이트로 들어가 검색하시면 순위, 배당율 뿐 아니라 관련 기업 정보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단 배당을 많이 준다고 좋은게 아닌 것이 회사 성장을 위한 재투자 비용이 줄어드는 만큼 주가 상승이 성장주들에 비해 작은 편입니다, 

     

    아래 사이트는 우리나라 기업들 배당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대표 사이트입니다. 

     

    SEIBro

     

    seibro.or.kr

     

    배당기준일, 배당락은 무엇인가?

    배당기준일은 기업에서 배당을 시행한다고 했을 때 배당을 받는 주주들 즉 이 기업에 투자한 사람들을 결정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날입니다.

    배당 기준일이 9월 8일인 주식은 D+2 주식 거래 특이성으로 12월 5일까지 매수시, 6일에 매도해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말이 겹쳐서 주식시장이 휴장인 경우는 그 부분 감안해서 매수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배당락일은 배당의 권리가 없어지는 날로 이 날 전에는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그에 해당되는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락일에는 주로 주가의 하락이 번번히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배당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이미 획득했기 때문에, 매도 후 차익 실현하더라도 추후 배당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당에 대한 기타 상식

    배당은 꼭 배당금 즉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주식으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가 총액의 변화는 없으며 전체 주식수 증가로 한주당 가격이 인위적으로 낮춰지게 됩니다. 

    배당금은 입금시 15.4 %는 세금으로 원천징수 된 후  계좌에 들어오게 됩니다. 

     


    IPO에 대해서

     

    최근 IPO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 IPO는 주식의 신규상장을 말하는데요 최근 상장한 카카오뱅크/크래프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IPO(initial Public Ofering) 는 증거금을 통해 청약하는데요 그 증거금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받고 싶은 주식 수 X 공모가 X 증거금률

    위에서 나오는 증거금률이란 청약 안내서 속에서 확인 가능하며 보통 청약 대금에 100%? 아니면 50%로 정해줍니다.

    한 예로 증거금률이 50%인 종목이고 공모가가 50,000원인 기업이 상장을 한다고 하면 50주 X 50,000원 X 50% =125만원이고, 종목이 50대 1의 경쟁률이라면 받고 싶은 주식수 50주에서 50을 나누어서 1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25만원이 있어야 상기의 경우에 1주를 청약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통 받고 싶은 주식수는 아래와 같이 계산하며, 최종 받는 주식은 경쟁률에서 나누면 됩니다. 

     

                       본인이 낼 수 있는 증거금/공모가 X 50%                      

    추가로 증거금을 낸 후 당첨 안된 주식에 대한 금액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이 경우는 보통 4일 후에 환불 처리 되게 됩니다.

     

    따상이란? 

    신규 종목이 첫 상장 거래일에 공모가 대비 2배 그리고 시초가가 형성된 후 30% 를 달성했을 때를 말합니다.

    (한국 시장 상하한가 제한폭은 +- 30%)

     

    또한 따상상은 그 다음날 또 한 번 상한가 30%가 오르는 경우고 따상상을 기록했을 때 160% 라는 수익을 거두게 됩니다. 

     

     

    이처럼 신규 상장 종목시 인기 많은 종목들은 따상의 확률이 높기에 많은 사람들이 IPO 시장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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