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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화폐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해 과세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관계 부처가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 : 가상화폐 거래소나 투자와 관련된 업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블록체인 기술 개발과 산업화 관련 업무
관세청 : 탈세화 환치기 대응
해외 주식과 마찬가지고 연 250만원이 넘는 소득 초과분에 대해 20%를 과세하겠다는 방안을 재확인
즉 2023년에는 22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네요.
단, 이재명 경기지사가 1년 연기해야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될지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듯 합니다.
(주식 양도차익 실행하는 해인 2023년부터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네요 - 한국 주식에 대해 해당)
단독 이재명 경기지사 가상화폐 과세 1년 연기해야 | 한경닷컴 (hankyung.com)
거래소 규제에 대한 강화
국내에는 60여 개가 넘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있는데, 사업을 영위하려면 특정 요건을 갖추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현재 주요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포함) 제외하면 대부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에 단속이 심해질 것으로 보이네요.
될 수 있으면 주요 거래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상 화폐 거래소의 실사( 특금법 시행)
특금법 시행됨에 따라 은행에서 주요 거래소 실사를 시작했습니다.
9월까지 '가상자산 거래소'로 등록하지 못하면 폐업해야 할 상황입니다.
신고 요건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후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확인 등입니다.
또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직접 코인을 발행하고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거래소 임직원이 자신이 속한 거래소에서
가상화폐 거래하는 것도 막았습니다.
아직도 정부에서는 가상자산이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보장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주식과 같이 세금을 내라고 하는데,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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