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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지원금은 정부에서 진행하는 정책으로 4등급까지 확대되면서 혜택이 더 늘어났습니다. 특히 노후 경유차를 폐차할 경우 고철 가격 밖에 받질 못했다면 조기폐차 지원금은 최대 800만 원의 보조금이 주어지기에 지원금 조회 대상, 신청 방법을 아래 내용 통해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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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란?
조기폐차는 자동차의 평균 수명보다 빨리 차량을 폐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래된 차량은 환경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정부에서는 조기폐차를 권장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2023 대상 조회
2023년 조기폐차 지원금은 노후 경유차 4등급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디젤 승용차, 특히 노후 디젤차는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4등급의 차량도 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4등급: 2006년 1월 1일부터 ~ 2009년 8월 31일까지 생산된 차량
- 5등급: 2006년 12월 31일까지 생산된 차량
조기폐차 신청방법
1. 자동차 소유자의 조기폐차 신청
- 온라인으로는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해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방식으로는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나 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지역은 협회를 통해, 그 외의 지역은 지자체를 통해 문의하면 됩니다.
2. 지급대상 확인
- 조기폐차 신청 후, 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서를 검토한다. 검토 결과에 따라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차량 소유주는 지급대상 확인서를 통해 자신의 차량이 조기폐차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폐차 및 보조금 신청
- 차량이 정상 가동 판정을 받았다면, 차량을 폐차하고 보조금 지급 청구서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나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 제출된 서류가 확인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4. 신규차량 구매 및 추가보조금 신청
차량 소유자는 신차나 중고차를 구매한 후, 추가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선택사항이므로 꼭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일
지원금은 폐차 후 신청서 제출을 바탕으로 지급되며, 일반적으로 신청 후 약 1개월 내에 지급됩니다. 추가로 신차를 구매할 경우 추가 보조금도 신청 가능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기폐차는 환경오염을 줄이는 동시에 폐차를 그냥 할 경우 고철 가격밖에 못 받는 반면 큰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내용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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