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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1)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2)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3)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5)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6)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7)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3.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홈택스(www.hometax.go.kr)
아래 이미지 참조. 홈텍스로 진행시 대부분의 정보가 다 나오기 때문에 일부 다른 경우 추가하시면 됩니다.
2)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3)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가격은 10~12만원 사이
4)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하면 됩니다.
4.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아래 사이트를 통해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가능 이용시간은 00:30 ~ 23:30
홈택스 전자납부(www.hometax.go.kr)
카드로 택스(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전자결제가 서투신 어르신 분들은 우체국이나 은행에 직접 납부하셔도 되나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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