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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지급대상 기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사에서 선정 기준표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6월분 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가구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우대 기준을 적용, 전 국민의 88%가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최종 기준은 지난 7월 26일 1차로 발표된 기준보다 완화 된 기준인데요
- 1인 가구 기준
1차 : 연소득 5천만원에 해당하는 건보료 기준, 직장가입자는 14만 3천900원, 지역 가입자 13만 6천300원 이하
최종: 연소득 5천 800만원, 지역 가입자 모두 6월 건보료 17만원 이하
- 2인 이상 가구
1만원 단위로 조정하면서 완화
- 외벌이 4인 가구
1차: 직장 가입자는 건보료 기준 30만 8천 300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34만 2천원이하
최종: 직장 가입자는 건보료 기준 31만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35만원 이하
- 맞벌이 4인 가구
1차: 직장 가입자는 건보료 기준 38만200원, 지역 가입자는 42만 300원이하
최종: 직장 가입자는 39만원, 지역 가입자는 43만원 이하
상향조정에 따라 지원 대상 가구가 모두 2천 42만 가구로 지난번 발표한 것보다 2천 34만 가구가 늘었다고 합니다.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및 신청방법에 대해 미리 알림을 받고 싶은 국민들은 30일부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9월 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국민비서 사전알림은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 통해 요청 가능)
대상자 조회, 온 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월요일 : 1,6
화요일 :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토요일과 일요일은 모두 가능하며 첫주 지나고 나서는 요일제 상관 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12월 31일까지 쓸 수 있고 기한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자체로 환수될 예정이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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