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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하면 떠오르는 나라 바로 미국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주식 하면 왠지 모르게 어렵게 느껴진다. 도대체 왜 그런걸까? 일단 한국어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경제용어 및 영어단어등이 난무하며 증권사마다 다른 수수료 정책 그리고 국내와는 다르게 개인정보 보호법이 느슨하다는 점도 큰 걸림돌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선 기본적인 용어정리 부터 시작해서 각 증권사별 수수료 체계 마지막으로 세금문제까지 알아보자.
1. 먼저 해외주식 거래시 발생하는 매매수수료(거래세)는 국가별로 상이하다.
보통 0.25% 수준이지만 중국/홍콩/일본/베트남같은 아시아 국가는 0.3%정도 부과된다. 다만 홍콩증권거래소에서는 매수 시에만 해당되며 매도 시에는 면제된다. 참고로 유럽국가나 영국증시의 경우엔 별도의 거래세가 없다.
2. 다음으로 환전수수료 역시 차이가 난다.
일반적으로 달러 기준으로 적용되는데 환율우대 이벤트를 진행하는 증권사가 많으니 꼼꼼히 비교해보고 선택하자.
끝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인데 매년 5월달에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신고 하는 방법이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22%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만약 1년동안 수익이 500만원이고 이중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과세된다고 가정했을때 최종 납부금액은 약 40만원 정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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