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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11화가 실화란 사실이 밝혀지면서 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날 방송된 11화에서 도박장에서 만난 3명이 함께 로또를 구입했는데, 그 중 1명이 로또 1등에 당첨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로또를 살 당시에 한명이라도 1등이 당첨이 된다면 정확히 3분의 1로 나누기로 했었는데, 그 중 당첨된 1명이 잠수를 타면서, 등장인물인 신일수(허동원 분)가 자신의 몫을 챙기기 위해 로펌 회사인 한바다에 가서 소송을 하면서 이야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진행에서의 관건은 증언 확보였는데, 도박장에 있었던 커피장이 증언을 하면서 우영우팀은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었고, 결국은 승소하게 되며 신일수는 자신의 몫으로 14억을 손에 얻게 되었습니다.
    승소 이후의 신일수는 돌변했는데, 한바다에 찾아가 변호사 우영우(박은빈 분)에게 이혼 때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물어 우영우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이전까지 사랑꾼의 이미지였기에 더 충격으로 다가왔는데 이에 이어 아내가 운영하는 김밥집에서 난동을 부리기도 하고, 거기서 나온 그가 커피장과 다정하게 스킨십을 하는걸 한바다 직원들이 보게 되면서 더욱 막장을 향해 달려갔는데요. 하지만 슈퍼카를 구매한 이후 변호사 일행과 있던 아내를 보면서 쫓아가다 덤프트럭이 덮쳐 신일수의 꿈꾸던 화려한 인생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인해 아내와 자녀들은 그가 남긴 로또 당첨금 11억과 사망 보험금 11억원을 추가로 상속 받게 되면서 11화는 마무리되었습니다.

    11화의 에피소드는 조우성 변호사의 책 ‘한 개의 기쁨이 천 개의 슬픔을 이긴다’에 그대로 나오는 내용으로 조변호사가 맡은 사건이며 다른 변호사들이 맡은 사건들을 재구성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3명이 아닌 4명이었으며 당첨금은 세금을 제하고 60억원 정도로 큰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조변호사는 어머니 친구의 지인이기에 이 사건을 맡았는데,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고 승소의 가능성이 적었기에 사건을 맡지 않으려 했으나 신일수 아내의 간곡한 청에 신일수 일행의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드라마와 같이 승소를 했지만, 신일수는 돌변하여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매달 200만원 양육비,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합의를 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이 애매한 상황에서, 소송이 승소하여 15억원을 받았음에도 아내에게 한푼도 줄 수 없다고 하여 아내도 이에 대해 8억원을 요구하는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공동으로 증식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신일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단, 신일수의 경우 6개월 뒤 갑작스런 뺑소니를 당했는데 그 당시에 부모나 법률상 부인이 없었기에 유일한 상속인이 자녀들이었지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신일수 아내가 상속재산의 관리인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신일수는 사망 1달 전에 사망보험에도 가입하여 추가로 5억원 상당의 사망 보험금까지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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