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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혜성이 만취 상태로 남의 차를 몰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검찰에 송치됩니다.

    15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신혜성을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거부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신혜성은 지난달 11일 새벽 송파구 탄천 2교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체포되었는데 당시 한복판에 차가 세워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술에 취해 잠든 신혜성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신혜성은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성남시 수정구 빌라에 도착한 뒤 지인과 기사를 내리게 하고 10KM가량을 혼자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음주 측정 요구도 3차례 넘게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운전한 차량이 도난 신고가 접수된 타인의 차량으로 확인되어 절도 의혹이 있었지만 신혜성 측은 "키를 잘못 건네받았다"며 책임을 발레파킹 기사에게 넘겼으나 경찰 조사 결과 신혜성이 차량을 착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소속사는 "신혜성이 간 식당의 발레파킹 기사가 퇴근해 열쇠를 차 안에 두고 갔고 신혜성이 근처에 있던 남의 차량 문이 열리자 자신의 차인 줄 착각해 탑승했다"고 입장을 바꿔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경찰은 당초 신혜성을 절도 혐의로 입건했으나 조사를 거쳐 증거 불충분으로 결론 내렸고, 경찰 관계자는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취하려는 '고의성'이 필수인데 신혜성은 만취로 차를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신혜성은 2007년에도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동도 0.097%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이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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